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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채권우선, 같을땐 50% 추첨

모든 중대형아파트 가점ㆍ추첨 5대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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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분양되는 민영 중소형 아파트 4채 중 3채는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금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당첨자를 결정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가점제 시안을 마련해 29일 경기도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시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 중소형 아파트 가운데 75%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고, 나머지 25%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채권입찰금액 순서로 당첨자를 가린다.

만약 입찰금액이 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

청약자의 점수는 무주택 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가입기간(1~17점) 등 세 가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1주택자는 가점제 물량에 대해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가점제는 물론 추첨제 물량에서도 1순위가 배제된다.

그러나 60㎡(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가 60㎡ 초과 주택을 청약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해 가점제에서도 1순위 자격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1주택자는 가점제 물량을 분양받기 어렵게 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분양 기회가 거의 막힐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하는 공공택지 내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순차제를 유지한다.

건교부는 다음달중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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