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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경] 청약가점제 이것이 궁금하다


청약가점제 이것이 궁금하다

올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당첨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요컨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부양가족이 많을수록,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그러나 가점항목인 무주택 기간 등의 기준 또는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야 올바른 청약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가점제의 주요 궁금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문) 무주택기간 산정 방식은.

답)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1가구 이상 유주택자는 한 채당 5점씩 감점당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무주택자의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가입자)가 만 30세(30세 이전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
20세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35세에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5년만 인정한다는 얘기다.
또 결혼했을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가운데 기간이 짧은 무주택 기간만 인정한다.
예컨대 남자가 35세로 무주택 기간이 3년이고 배우자가 33세이면서 집을 보유했다가 팔아 무주택 기간이 1년일 경우 무주택 기간을 1년만 계산해 준다.

문) 부양가족수 기준은.

답) 부양 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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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모 등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직계 존속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해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 가족으로 계산된다.
직계 비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만 부양 가족으로 인정된다.
또 ‘가구 구성’과 ‘자녀 수’로 나눠진 항목을 부양가족 수로 통합했다.
이는 자녀가 가구 구성 및 자녀수 항목에 중복 계산되는 데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가점이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문) 현 청약가입자와 유주택자는 어떻게 되나.

답) 기존 청약 제도와 마찬가지로 통장가입 연도에 따른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청약예금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자동 부여된다.
가점제는 이들 1순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유주택자들은 크게 불리해진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전용면적 85㎡ 이하는 75%,전용 85㎡ 초과는 50%)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2순위 이하부터 청약 자격이 인정돼 사실상 경쟁률이 높은 인기 지역에서는 당첨 기회가 없게 된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1순위 청약 자격이 배제됨은 물론 2순위 이하에서도 감점제(한 채당 5점씩 감점)가 적용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85㎡ 이하는 25%,85㎡ 초과는 50%)에는 1주택자라도 청약예금 가입 2년이 지났다면 1순위자로 청약 자격이 인정된다.
2주택 이상 가진 경우에는 2순위 이하부터 청약할 수 있다.

문) ‘세대주 연령’이 빠진 이유는.

답) 세대주 연령 항목은 청약가점 항목 가운데 무주택 기간,가입 기간 등과 사실상 중복된다.
세대주 연령 항목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할 경우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추가로 불이익을 받게 돼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대주 연령은 삭제했다.
따라서 신혼부부 등은 추첨제 물량에서 1순위로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가점제에서 떨어진 청약자들이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들의 당첨 확률은 그에 비례해 낮아진다.

문) 추첨제는 언제까지 병행되나.

답) 당초에는 추첨제를 5년만 유지하고 그 뒤에는 가점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청약 제도에 혼란이 예상되는 데다 기존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추첨제와 가점제를 계속 병행하기로 했다.

문) 청약저축은 왜 가점제가 없나.

답) 현재 청약예·부금은 추첨제로, 청약저축은 순차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고 청약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을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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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은 현재 경쟁이 있는 경우 ①5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②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③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등의 순서로 선정해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가점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서는 청약저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청약저축은 월 납입 상한액이 10만원이므로 저축 총액이 많으려면 장기간 매월 납부해야 유리하다.

문) 특별공급 제도는 어떻게 되나.

답) 현재 시행 중인 특별공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공급 규칙에 명시된 특별공급 대상자인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국가 유공자 또는 유족,장애인,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의 주택이 별도로 공급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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