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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매경] 청약가점제 동점자 추첨 결정


청약가점제 동점자 추첨 결정

◆확 바뀐 주택청약제도◆

-가점제에서 동점이면 어떻게 당첨자를 가리나.

 ▶ 추첨으로 한다.

-일찍 결혼하면 무주택 기간이 늘어난다는데.

 ▶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역산해 계산한다.
다만 만 30세 이전 무주택 기간은 계산에서 뺀다.
그러나 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하면 혼인신고한 날까지 계산에 넣는다.

-아내와 남편의 무주택 기간이 다르면.

 ▶ 짧은 기간이 기준이다.
예를 들어 남편인 가구주가 8년이고, 배우자가 3년이면 무주택 기간은 3년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유주택인가 무주택인가.

 ▶ 청약시는 무주택으로 본다.

-배우자도 부양가족인가 .

 ▶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지 않아도 포함된다.
직계 존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야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가구주가 아닌 아내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
아내가 청약할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 안 된다.
직계존속은 가구주로서 3년 이상 지속 부양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가구주가 아닌 청약통장 가입자가 손해인데.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미 가구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아들이 다른 지역 대학을 다니느라 집을 떠나 있는데.

 ▶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렸다면 당첨 취소되나.

 ▶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된다.
당첨 취소 여부는 여러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가점제 탈락하면 추첨제도 배제되나.

 ▶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 물량과 가점제 물량을 함께 청약할 수 있나.

 ▶ 특별공급에서 당첨되면 가점제 물량은 청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공급 결과 발표 전에 가점제 청약을 받으면 양쪽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양쪽에 모두 당첨되면 먼저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중대형은 가점제와 추첨제의 채권입찰금액을 달리 쓸 수 있나.

 ▶ 달리 쓸 기회를 준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은.

 ▶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한다.

-소득과 재산을 가점항목에서 뺀 이유는.

 ▶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한다.
언제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

-추첨제는 가점제와 언제까지 병행 실시되나.

 ▶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무기한 계속된다고 보면 된다.
시한을 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가지 논란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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