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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계획도면(주공)

파주운정신도시는 수도권서북부개발 거점도시로 “서울 – 일산 – 파주운정신도시 – 문산(남북협력거점)”의 ‘남북교류 서부
연안축’ 상의 중간거점기능을 담당할 것이며, 파주시의 행정·교육·문화 중심도시 역할 수행
파주시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보고 문산, 금촌, 교하를 중심으로 하는 3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했을때
파주운정신도시는 파주시 공간체계상 교하생활권의 중심기능을 담당

1개 지역중심 + 3개 지구중심
운정생활권
– 운정역세권 개발에 따른 신도시전체 중심
와동생활권
– 지구북측 소생활권(운정역세권 기능보완)
목동생활권
– 지구서측 문화, 복지, 정보, 행정의 중심
동패생활권
– 중앙공원으로 분리된 지구남측의
  문화·상업·여가의 중심

면적 9,408천㎡ (285만평)
주택 46,256호 (공동 : 41,962, 단독 : 1,844, 주상복합 : 2,450)
인구 124,898인 (세대당 2.7인)
인구밀도 133인/ha
기개발지인 제척지(기존A.P.T)와 상호 연계성이 제고되도록 공동 주택건설용지를 배분하고 구릉지변은 저밀주택지 배치로
도시 Sky – line 형성
지방도 310호선 선형유지 및 주요교차점 입체화등을 통한 사업지구 주변 간선도로 기능강화
사업지구북측 문화재보호구역(파평윤씨 선산)등 여건변화에 따른 지구계조정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경계로부터 300m이내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
생활권개념에 입각한 주거용지개발 및 이용권을 고려한 공공·편익 시설(학교, 공공청사, 공원, 공공/문화시설,
종합의료시설, 종교, 주차장등) 계획
가로망계획과 병행 공간기능을 분류하고 각 공간별 중심부에 상업용지를 배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자족적 신도시로서의 기능제고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 주거 및 상업기능중심에서 탈피하여 업무, 연구·교육, 문화, 아파트형 공장등의 복합적인 기능
유치

주택건설용지는 계획인구 124,898인(46,256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체용지의 34.6%인
3,248,000천㎡(983천평)로 계획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을 통해 거주민의 수요욕구 충족
단독주택용지는 주변자연환경 및 인접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현재 개발완료된 제척지(민간 아파트단지)주변지역에 주택공급계획을 고려하여 우선 배치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순화도모 및
도시 sky-line의 자연스런 형성 유도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각 생활권별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편익시설 등과 인접한 지역에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경의선 복선화계획에 따른 운정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교하지구내 상업기능을 운정택지개발지구내로 유입시켜 개발잠재력 및
기폭제로 활용
도심상업기능을 접근이 용이한 지구 중심부에 각각 배치하고 공원 및 녹도를 이용한 보행접근체계로 이용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 제고

종합환승센타(경의선 ↔ BRT연결 ↔ 종합환승터미널)
단독세대를 고려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물 용도, 형태, 높이의 다양화
운정역~행정타운간 공중입체보행통로 연결(2층 Deck)
광장설치시 지하주차장 확보

도입시설 관련기능
업무시설, 주상복합, 오피스텔, 환승주차장 및 셔틀버스정류장, 할인매장, 쇼핑몰, 공연장, 영화관, 전시공간 및 컨벤션호텔,
문화시설,위락공간, 스포츠센타, 터미널
생산활동관련기능
소비활동관련기능
여가·스포츠활동
관련기능

기존 지형, 수림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원, 고향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공원 조성
황룡산, 삼학산, 장명산과 연계한 광역녹지체계 형성 및 공원, 녹지, 단지내녹지 등의 유기적 연결을 통하여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저수지 및 인공호수를 활용한 water front계획 수립, 상업·업무지역에 생태수로를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를 통해 블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린 네트워크와 블루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

취학률, 신설 또는 기존학교현황, 주변 택지지구내 학교시설 산정 기준등을 근거로 산정한 학교수요에 따라 초등학교
19개교(기존 4개교 포함), 중학교 9개소(기존 1개소 포함), 고등학교 6개소, 특수학교 2개소, 대학 1개소 배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생활권 단위별로 유치거리를 고려하여 적정 배치

여건변화에 따른 인구규모에 맞추어 생활권별로 적정분산 배치
미술관·박물관, 지역정보센타+어린이회관, 국민체육센타, 보육 정보센타, 청소년수련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
배치

*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가능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2 9,407,766 2,845,849 100.0
$2 소계 3,248,327 982,619 34.6
단독주택 608,871 184,183 6.5
연립주택 119,170 36,049 1.3
아파트 2,224,912 673,036 23.6
근린생활시설용지 34,646 10,480 0.4
국제화웰빙단지 260,728 78,870 2.8
$2 소계 6,159,439 1,863,230 65.4
상업·업무용지 411,502 124,479 4.4
중심상업용지 247,100 74,748 2.6
일반상업용지 102,852 31,113 1.1
근린상업용지 61,550 18,619 0.7
도시지원시설용지 241,788 73,141 2.6
공원·녹지계 2,851,160 862,476 30.3
공원 1,994,839 603,439 21.2
완충녹지 259,408 78,471 2.8
경관녹지 376,007 113,742 4.0
하천 146,353 44,272 1.5
저수지 69,536 21,035 0.7
공공공지 5,017 1,518 0.1
농업관련시설 4,715 1,426 0.1 와동양수장
하수도시설 60,349 18,256 0.6
보건위생시설 29,091 8,800 0.3 납골시설
전기공급설비 34,422 10,413 0.4 변전소
자원회수시설 36,346 10,995 0.4 폐기물처리시설1
중간집하장4
학교 488,002 147,621 5.2
유치원 5,972 1,807 0.1
공공청사 115,238 34,859 1.2
종교집회장 47,938 14,501 0.5
문화시설 49,013 14,826 0.5
사회복지시설 37,187 11,249 0.4
도서관 30,523 9,233 0.3
종합의료시설 34,412 10,410 0.4
통신시설 1,434 434 0.0 전신전화국
공공직업훈련시설 42,647 12,901 0.4
광장 29,234 8,843 0.3
복합형도심대학 52,906 16,004 0.6
주차장 23,998 7,259 0.3
주유소및액화석유충전소 10,029 3,034 0.1
공영차고지 19,123 5,785 0.2
체육시설 53,369 16,144 0.6
우체국 2,211 669 0.0
도로계 1,446,830 437,666 15.3
도로 1,405,197 425,072 14.9
보행자전용도로 41,633 12,594 0.4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주택종류 및 유형의 수요분석을 토대로 주택공급계획
수립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과 다양한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주택유형 및 밀도 배분
구분 면적(㎡) 구성비(%) 평균평형(㎡) 용적율(%) 인구(인) 세대수(호) 비고
$2 3,248,327 100.0 124,898 46,256
단독
주택
소 계 608,871 18.7 4,980 1,844
이주자단독 198,510 6.1 265 150 1,618 599
일반단독 288,976 8.9 230 150 2,714 1,005
블록형단독 121,385 3.7 430 100 648 240
공동
주택
소 계 2,604,810 80.2 113,303 41,962
60㎡이하 598,757 18.5 66.2~79.3 154~160 36,060 13,355
60㎡초과
85㎡이하
1,076,686 33.1 110 165~185 47,495 17,590
85㎡초과 929,368 28.6 150~185 100~200 29,748 11,017
연립주택 119,170 3.7 185 100 1,737 643
아파트 810,198 24.9 150 140~200 28,011 10,374
주상복합 6,615 2,450
근린생활시설 34,646 1.1

사업지구의 총 수용인구는 46,256세대에 124,898인으로 계획
인구밀도는 133인/ha이고, 기존 아파트 거주 인구를 포함한 인구밀도는
152인/ha

구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비 고
단독주택용지 608,871 1,844 4,980
이주자단독 198,510 599 1,618
일반단독 288,976 1,005 2,714
블록형단독 121,385 240 648

구분 면적(㎡) 면적대비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세대수대비
구성비(%)
비 고
2,604,810 100.0 41,962 113,303 100.0
60㎡이하 598,757 23.0 13,355 36,060 31.8
60㎡초과
85㎡이하
1,076,686 41.3 17,590 47,495 41.9
85㎡초과 929,368 35.7 11,017 29,748 26.3

단독주택
– 특별계획구역(협의/이주자택지)
공동주택
– Super Block으로 규모의 경제성, 다양한 Community 활성화
(1,000세대 또는 20,000평 이상
11개 block/총 25개 block)
상업·업무
– 특별계획구역(Masterplan에 의한 개발, P.F방식 검토)

모든 획지계획시 분할, 합병금지
단독주택
– 협의택지 : 70평, 3가구 이하
– 이주자택지 : 80평, 3가구 이하, 점포주택
– Block형 : 50가구
미만(중앙생태공원주변)
근린생활시설 : 연접한 2개필지 합병가능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업무
건폐율(%)
협택·이택

–   60% 이하
블록형

–   40% 이하
중심·일반상업

–   70% 이하
근린상업

–   60%
이하
용적률(%)
협택·이택

–   150% 이하
블록형

–   100% 이하
60㎡
이하

–  140 ~ 160%
60㎡
초과 ~ 85㎡ 이하

–  165 ~ 180%
85㎡
초과

–  200% (연립
100%)
중심상업(운정역세권)

–  800% 이하
일반상업·업무

–  700%이하
근린상업

–  400%이하
높이계획 3층이하
2종

–  15층 이하
3종

–  30층 이하
연립

–  4층 이하
중심상업(운정역세권)

–  제한없음
일반상업

–  10층 이하
근린상업

–  7층이하
예시도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업무
형태 경사지붕
입면적
3,500㎡이하
주호동길이 15층이하(80m이하)
16층이상(4호조합 또는 60m이하)
대로변
건축물 1층벽면 투시벽
  (50%이상)
배치
간선가로변

-직각배치, 중·저층 배치
중앙공원변

-탑상형(세대수
20%이상)
건축선
완충녹지변6m
공원·학교변6~10m
특별계획구역에 의한 건축선
  별도계획 수립
경관
2층이상
간판규제
담장1.0M이하 또는
  생울타리
30층이하 저층/중층/고층군
25층이하 중층/고층/초고층군
15층이하 저층/고층군
색채계획은 6개군
  Community 색채적용
7층이하

-2층이상 간판 규제
8층이상

-3층이상 간판
규제

도입배경
주거환경에서 계층간 갈등 사회적 분열 심화
거주유형
차이로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사회적 고립화
목표
계층간,
세대간 사회통합
삶의 질
향상
공동의
정체성 확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근린주구 형성
– 단지별 Community Core
평형혼합
– 거주영역에 대한 적정한 평형차이조정
상호 교류하는 다양한 옥외공간구성
거주민의 Activity 분석을 통한 장소
단지간 Edge부분의 상호이용 가능한 시설배치
클러스터형 구성
– 클러스터 영역별 마당계획(우리마당→우리동네→우리마을)

공동주택 소음저감방안을 기준으로 이격 배치(대지경계선 20m이내)
가로변의 도시경관형성 및 소음등 환경영향평가 고려
15층, 12층, 10층으로 운영

중앙공원, 조망가로변 양호한 조망, 통경 축 확보위해 탑상형 A.P.T 계획
주요간선도로변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지정
– 소음,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先교통대책-後입주
– 기존의 철도와 도로 교통의 적극 활용 및 신설계획 검토 중
– 도시교통계획의 패러다임이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중심,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신도시의
   교통문제를 도로 확충뿐 아니라 대중교통수단 개선 대책 수립
신설 도로건설
– 기존의 통일로, 자유로, 국지도 56호선, 지방도 310호선 등과 더불어 제2자유로(대화IC~서울 상암)
18km,
   김포-관산간 도로 7.2km,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 도로 7개노선 41.3km를 2008년까지 건설하기로
계획
외곽,주간선 보조간선 내부순환도로
$2
– 김포-관산간 도로 (동서간)
– 국지도 56호선 (동서간)
– 신도시 연결도로 (남북간)
$2

교하지구~운정역 연결도로 (동서간)
– 자유로 연결도로 (동서간)
– 지구중심 연결도로 (남북간)
– 지방도 310호선 (남북간)
내부블록간
연결기능

대중교통수단
– 철도청에서 지구 동측에 위치한 경의선 철도를 복선전철화 하여 운정 신도시-일산신도시-서울도심을 30분만에
  연결하는
직통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며,
– 쾌적한 대중교통대책으로 운정신도시 운정역에서 파주출판문화단지, 그리고 제2자유로 노선을 따라 서울도심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2 139 57,485 1,446,830
광로 소계 3 5,335 219,386
3 42 1 651 27,342 일반도로
3 41 2 4,684 192,044 일반도로
대로 소계 23 23,477 613,167
1 35 1 679 23,765 일반도로
2 34 1 1,102 37,468 일반도로
2 32 1 373 11,936 일반도로
2 30 1 255 7,650 일반도로
3 27 2 2,824 76,248 일반도로
3 25 17 18,244 465,100 일반도로
종로 소계 72 24,337 433,339
1 22 16 9,917 218,174 일반도로
1 20 1 86 1,720 일반도로
1 20 2 322 6,440 보행자전용도로
2 16 19 8,909 142,544 일반도로
2 15 8 427 6,405 일반도로
2 15 3 586 8,790 보행자전용도로
3 12 19 3,679 44,148 일반도로
3 14 1 93 1,302 보행자전용도로
3 12 3 318 3,816 보행자전용도로
소로 소계 41 4,336 35,547
1 10 8 1,455 14,550 일반도로
1 10 6 462 4,620 보행자전용도로
2 8 8 927 7,416 보행자전용도로
3 7 1 9 63 일반도로
3 6 1 36 216 일반도로
3 6 17 1,447 8,682 보행자전용도로
기타 145,391 부가차로,
도로모퉁이
포함

구분 위치 면적(㎡) 구성비(%)
노외주차장 13개소 23,998 0.3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 확보 (약
56,500㎡이상)
–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 23,998㎡(0.3%)
– 추가필요 주차장면적은 특별계획구역(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용지)에 각 면적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

기존지형, 수림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전원, 고향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공원조성
지역특성 및 주변경관에 부합되도록 공원별 특징부여

기존농수로와 고도하수처리수등 수자원을 활용한 BLUE-NETWORK와 주변녹지와 남북축의 구릉지를 연계한
GREEN-NETWORK를 통한 순환녹지체계구상
유집·유경찬묘, 양지말고인돌 및 군보호수는 공원으로 지정 관리
실개천, 습지,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여 친수환경 생태시스템 구축

간선가로변(25m이상) 경관녹지(15~30m)에 수목밀식 및 마운딩처리, 보행공간조성을 통해 소음차단과 가로경관향상,
보행환경개선을 도모
완충녹지는 소음원의 조기차단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차도와 보도사이에 배치

운정역 중심상업지역과 행정타운이 연계되도록 중심부에 배치하며 중앙공원에 집회 및 행사가 가능한
대규모
광장조성
구분 개소 면적(㎡) 비고
$2 73 2,880,394
공원 근린공원 29 1,976,025 10,000㎡ 이상
어린이공원 5 18,814 1,500㎡ 이상
녹지 완충녹지 12 259,408 폭원 10 ~ 30m
경관녹지 16 376,007 지구계변 도로법면부지 계획등
광장 4 29,234
공공공지 5 5,017
하천 1 146,353 소리천(선형변경)
저수지 1 69,536 존치시설(용정조정지)

운정신도시에서는 수자원을 재활용한 친수환경 생태도시 계획수립을 위해 기존의 용정저수지를 포함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소리천 수계를 보전하여 자연순응형 개발이 되도록 하였으며,
지구내에서 발생된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시설에서 3차 고도처리한 후 신도시에 공급하여 생태습지등 수질정화시스템을 통해 잔류
질소와 인을 제거한 후“실개울→호수공원→관광생태하천”으로 순환시켜는 물순환형 친수환경 생태도시로 건설하며,
실개울 주변은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여 물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여 신도시 어디서나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다람쥐와
같은 친숙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위치 면적(㎡) 비고
$2 43개소 546,880
유치원 6개소 5,972
초등학교 19개소 239,059 기존 5개소
중학교 9개소 118,005 기존 1개소
고등학교 6개소 85,265
대학교 1개소 52,906 복합형 도심대학
특수학교 2개소 45,673 특수학교, 특목교

구분 면적(㎡) 비고
합계 117,449 19개소
공청 1 1,656 경찰서(지구대)
공청 2 7,755 소방서
공청 3 1,588 경찰서(지구대)
공청 4 1,150 동사무소
공청 5 34,768 행정타운(2)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등기소, 법원
공청 6 46,246 행정타운(1)
구청사, 차량등록사업소
공청 7 2,211 우체국
공청 8 733 동사무소
공청 9 678 동사무소
공청 10 1,662 경찰서(지구대)
공청 11 1,377 소방파출소
공청 12 756 동사무소
공청 13 1,651 경찰서(지구대)
공청 14 1,183 소방파출소
공청 15 964 동사무소
공청 16 10,388 공공청사
공청 17 1,068 동사무소
공청 18 885 동사무소
공청 19 730 소방파출소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22개소 47,938
구분 개소 면적(㎡) 비고
$2 25개소 442,760
문화시설 4개소 49,013 미술관·박물관, 문예회관,
국민체육센타, 지역정보센타, 어린이회관
사회복지시설 4개소 37,187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정보센타,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2개소 30,523
공공직업훈련시설 1개소 42,647 존치시설
종합의료시설 2개소 34,412
전기공급설비 1개소 34,422 변전소
주유소 4개소 6,657
액화가스충전소 2개소 3,472
농업관련시설용지 1개소 4,715 와동양수장
보건위생시설 1개소 29,091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5개소 36,346 폐기물(소각)처리장1개소
폐기물중간집하장4개소
통신시설 1개소 1,434 전화국(기존시설확장이전)
공영차고지 1개소 19,123
체육시설 1개소 53,369
하수도시설 1개소 60,349 하수종말처리장

파주시 남부 정수장에서 지구내 제척아파트 및 학교시설등으로 직접급수 공급
향후 공급계획은 「수도권(경기북부) 급수체계 조정 2차사업(수공)」으로 2006년 말까지 일산정수장 계통으로
교하배수지를 통하여 간접급수 공급하며, 제척아파트 및 학교시설등에 대해서도 교하배수지에서 간접급수 공급 계획
급수인구 : 151,562인
– 운정지구 : 124,898인, 기존APT :
26,664인

우수처리는 본지구와 접하여 위치한 소리천과 청룡두천으로 대부분 방류되며 일부구역은 가좌천을 통하여 배수토록
계획
우수유역은 주변여건 및 지형여건을 고려 12개 유역으로 구분, 6개소의 저류지를 통하여 배제토록
계획

사업지구의 오수량은 기존 존치아파트 및 지구외 상지석리와 야당리의 발생량을 포함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자연유하
배제가 가능토록 하고, 사업지구내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
계획오수 : 155,323 인
– 사업지구 : 124,898인
– 기존APT : 26,664인

지구외 상지석리 : 1,842인, 야당리 : 1,919인

와동양수장계통 경작지 용수공급함에 있어 사업지구내 기시설된 농수로는 농수로의 수질관리와 안전사고예방측면에서
철거하며
와동양수장은 노후화(건설준공 – 1982년)되어 잔여몽리면적에 적합한 시설로 개보수
사업지구내 관로는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외곽도로를 따라 압송관으로 부설하여 농업용수 공급하도록
계획

부지계획고결정
– 소리천 홍수위를 고려한 부지계획고 결정
– 기존 아파트단지, 학교등의 출입구 현지반고를
고려한 도로계획고 결정
– 사업지구내 공원녹지의 연계성을 고려한 부지계획고 결정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산자부공고 2002-240호, 2003. 1.9)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1, 2지구에 대하여 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협의를 한 결과 각각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189호,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0호로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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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파주 운정신도시 계획도면(주공) –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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