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

1.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한하여,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 고객님의 지난 1년간 기본요금 상당금액을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규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010년도에 기 신청하신 고객님은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거주지 이동 등 변경사항이 있으신 고객님은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좌측 메뉴의 신청확인 및 변경하기)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이외 지역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의도, 마포구(상암동), 용산구(이촌동) 일부지역,
은평뉴타운, 가재울 지역
경기 성남(분당, 도촌), 고양(일산, 덕양 등), 수원(권선, 영통, 장안, 팔달), 파주(교하),
용인(수지, 기흥), 화성(반송, 병점, 능동 등) 일부지역
대구 달서구, 달성군, 서구 일부지역
경남 김해(장유), 양산(물금, 남부, 중부) 일부지역
청주 상당구, 흥덕구 일부지역

※ 요금지원 제외대상
–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 50년,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2006. 2월부터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임대아파트현황

2. 요금지원 세부내용

□ 지원적용 기간 : 작년 3월~금년2월 (’10. 3월 ~ ‘11. 2월, 12개월간)
– 단,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

□ 지원금액 : 전용면적 구간에 따라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전용면적 ~40㎡이하 40㎡~60㎡ 60㎡~85㎡ 85㎡초과
월 지원액 2,200원 2,750원 3,850원 4,950원

□ 지원시기 및 방법 : 2011. 6월 이후, 세대주 또는 지원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3. 신청기간 : 2011. 3. 14(월) ~ 4. 29(금) 까지

※ 신청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하신 고객님은 금년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요금지원 대상

□ 요금지원 대상 중 지원적용 기간(‘10. 3월 ~ ’11. 2월)의 1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

구분 적용대상
다자녀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이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신규신청하기 정보 변경하기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제출생략 가능)
  * 정부 행정정보망 열람에 대한 사전동의(신청서 동의란 확인) 시 제출생략이 가능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기 본 서 류  –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
 * 인터넷 신청 시 제출 생략
공 통 서 류  – 주민등록등본
증 빙 서 류   – 다자녀 가구 :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1,2,3급 :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2,3급 : 국가유공자증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FAX 및 우편신청

– FAX : 031)705-4231, 4236, 4237

– 우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8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팀

신청양식다운

5. 문의사항 연락처 : 031)705-7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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