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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해외구매 시에는 배송대행지를 거치게 되고, 배송대행지에서 관/부가세 납부도 대행을 한다.
이 경우 배송대행지도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 얼마 안되지만 1원이라도 아끼는게 직구의 도리 아니겠는가?

관/부가세 납부는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으로도 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은행에 가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국민은행 기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단 인터넷뱅킹에 로그인 한 뒤 공과금수납메뉴로 들어가서 국세/관세를 선택하고, 다시 관세를 선택한다.
위의 그림과 비슷한 화면(은행에 따라 다르니까)이 나오면 주민번호조회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지정한 뒤 조회버튼을 누르면 내게 부과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회기간은 2~3일 전부터 시작해서 약 20일뒤의 날짜까지로 지정해야 정상적으로 조회가 된다.
오늘부터 오늘까지만 지정하면 경우에 따라서 조회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기간을 넉넉하게 지정한다.

조회해서 부과 내역이 나오면 바로 납부로 들어가서 납부하면 된다.

은행 이외에도 카드로텍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는 안해봐서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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