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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마존에서 지난 7월 5일부터 해외 배송에 대해서 배송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건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는 현재 적용중이다.


단 아래와 같은 제약조건이 있다.

  1. 셀러가 아마존이어야 되고, 해외 배송이 되는 제품이어야 된다.
    해외 배송이 되는 제품이더라도 한국으로는 안되는 제품도 있다.
  2. 장바구니 단위로 적용이 되며,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의 할인 전 금액이 90달러를 넘어야 된다.
    할인 후에는 90달러 이하여도 된다.
  3. 결제 과정에서 배송옵션으로 Free AmazonGlobal Shipping을 선택해야 된다.
    다른 배송옵션은 해당 배송비가 적용된다.
  4. 물건값과 배송비를 합해서 200달러가 넘으면 한국 세관 통관 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한 디파짓이 붙는다.

해외 배송비 면제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한국의 경우 물건 가격이 150달러를 넘어가는 경우에만 디파짓이 붙었지만, 지금은 물건값 + 아마존이 책정한 배송비가 200달러를 넘어가는 경우 무조건 디파짓이 붙고 있다.
아마존(셀러가 아마존인 물건)은 해외배송 시 통관까지 책임지는 통관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즉 아마존은 디파짓을 미리 받아서 수입자를 대신해 통관을 진행하고, 비용 및 세금이 부과되면 디파짓으로 납부를 한다.
만약 디파짓을 비용 및 세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이 받아두었다면 통관이 끝난 후 대체로 60일이 지나서 원래 결제했던 결제수단을 통해 환불해준다(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
디파짓으로 받아둔 금액이 통관에 들어간 총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자기 돈으로 알아서 납부한다.

하지만, 어디에나 문제는 있다.
통관 시 세관에 신고하는 금액에 있어서의 기준이 구입하는 나와 판매하는 아마존의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다.

만약 230달러짜리 전자제품을 20% 할인해서 184달러에 구입했고, 한국으로의 배송비가 50달러, 디파짓이 60달러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나는 184달러에 구입했으니 배송비 50달러 면제받고,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이라 200달러 이하면 관/부가세 면제니 디파짓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문을 한다.

하지만 아마존은 통관 수입신고 매뉴얼에 원래 물건 가격인 230달러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이러면 물건가격이 200달러를 초과하니 목록통관이 아니고 일반통관이 된다.
일반통관으로 전환되고, 여기에 아마존이 면제해준 배송비 50달러가 추가되어 통관이 진행된다.
즉 280달러에 대해서 관/부가세가 부과된다.
280달러의 8%(일반적인 전자제품의 관세)인 관세 22.4달러, 30.24달러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52.64달러의 관/부가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아마존은 디파짓 60달러에서 52.64달러를 납부하고 남은 7.36달러를 환불해준다.
즉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금액이라 생각하고 주문한 물건에 대해서 52.64달러나 되는 관/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디파짓이 붙는 경우에는 고민을 해보고 주문해야 엉뚱한 피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를 방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세금을 내고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다면 문제가 없지만, 세금으로 인해 더 비싸게 사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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