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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정리

부동산 매매 원인인 경우 거래세를 정리한 것입니다.

꼭필요한 사항 실거래/공동주택 기준시가/전용면적

등록세 : 실거래가의 1%(일반세율은 2%이나 매매계약의 경우 50%감면)
교육세 : 등록세의 20%

농특세 : 등록세 감면 금액의  20% (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감면)
    (계산 편의상 등록세의 20%해도됨)
대법원증지 : 9,000(또는 18,000)
인지세 : 1억 초과 10억 미만시 150,000
국민주택채권 : (아래의 설명 참조)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 실거래가의 1%(일반세율은 2%이나 50% 감면)
교육세 : 취득세의 10% (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감면)
농특세 : 감면 취득세 금액의 20%(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감면) “계산 편의상 취득세의 20%”

국민주택채권 1종의 계산 방법

부동산 등기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 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보존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 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제5항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1)에서 같다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2) 토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8/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8/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2/1,000
그 밖의 지역 시가표준액의 39/1,000

다. 저당권의 설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저당권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빠진것 있으면 추가 리플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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