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세자녀 또는 대가족의 전기요금 할인

한전에서 몇 년 전부터 세자녀 또는 대가족 전기요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세자녀 요금 할인의 경우는 미성년자 자(子) 및 손(孫)을 합해서 셋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할인율은 전체 요금의 20%이다.
대가족 요금 할인은 총 가족 수가 5인 이상이 가구에 해당되며, 누진율을 한 단계 낮춰서 적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자녀 할인은 세자녀 할인과 대가족 할인 중 더 적은 금액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가족 요금 할인

할인 안내 : http://cyber.kepco.co.kr/csagents/faq/kepco_faq_view.jsp?FCAT_ID=1&AT_ID=1398&PAGE=1

1. 적용대상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고객

–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등본상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됩니다.

2. 요금적용방법

– 월 301kWh ~ 600kWh 사이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누진단계를 한단계 낮춰서 적용되며 월간 전기사용량이 300kWh이하인 경우 누진단계 하향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월간 사용전력량 301kWh 350kWh 400kWh 450kWh 500kWh 550kWh 600kWh
일반 주택용 요금 42,500 56,350 70,490 94,720 115,550 158,220 194,830
대가족적용요금 40,150 49,530 59,090 7,5490 89,620 113,850 134,680
할인액 2,350 6,820 11,400 19,230 25,930 44,370 60,150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대가족요금이 적용됩니다.

3. 신청 및 문의

–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http://www.kepco.co.kr/cyber) 신청

– 한국전력공사(KEPCO) 지점 방문 신청

–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문의
※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고객께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아파트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한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4. 이사하시는 경우

– 현재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요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자녀 요금 할인

할인 안내 : http://cyber.kepco.co.kr/csagents/faq/kepco_faq_view.jsp?FCAT_ID=1&AT_ID=1399&PAGE=1

1. 적용대상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2. 신청방법

– 지점방문, 전화(산청서Fax제출).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등

– 아파트 고객은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된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청가능

3. 요 금

–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간 전기요금 20%할인
(3자녀 이상 가구 요금과 대가족요금 중 할인금액이 큰 요금 적용)

4. 이사하시는 경우

– 현재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3자녀 가구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3자녀가구 요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글

세자녀 또는 대가족의 전기요금 할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