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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이 있었다.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대부분의 특허침해에 대해서 침해했다는 평결을,

삼성이 애플에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하나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이 나왔다.

판사는 이 평결을 근거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배낀거라는 취지인데, 그 의미는 애플이 디자인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선행 디자인들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이제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가진 폰은 애플의 특허로 인정된 것이고, 이런 모양의 폰은 애플 외에는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핀치투줌 기능도 다른 선행기술이 있었지만 무시되고, 애플의 특허로 인정되었고,
더블탭 기능도 애플 특허가 인정되어 침해 평결이 났으니 핀치투줌이나 더블탭 기능을 쓸 수 없게 된다.
이제 애플을 제외한 스마트폰에서 이런 기능 없이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 것이다.

애플의 혁신이 많은 변화를 몰고 왔지만, 그 이면에는 ‘나만 살면 돼’라는 의미가 숨어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1심 평결이 난 것이니 항소는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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