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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에 났던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는 중인데,
상대방이 자기네 과실이 억울하다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19일에 접수를 했다.
오늘 오후에 출두하라는 연락이 있어서 경찰서에 다녀왔다.
교통사고 조사계에 블랙박스 영상을 전해주고, 사고 조서도 작성을 했다.
상대방은 자기들이 먼저 접수하자고 하더니 오지도 않고…
뭐…상대방을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고, 벌점 및 벌금이 나온다고 한다.
상대방 진단서가 접수되지 않아서 아직 벌점, 벌금을 결정하지는 못했고, 상대방 진단서가 오면 그 때 확정해서 알려준단다.

약간 손해보는 셈 치고, 8:2던, 7:3이던 확정되는대로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상대가 이렇게 경찰에 사고 접수까지 하고 나오는 걸 보고 있자니 괜히 열이 오른다.
사고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고, 사고 사진을 확인해보면 우리차가 먼저 상대차를 박은게 아니고, 상대차가 우리차의 범퍼를 끌고 나간게 확연하게 나타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리차가 상대차를 박은거라면 범퍼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범퍼가 앞으로 쭉 뽑혀있다.
조수석쪽 전조등 옆에 전선이 뽑혀있는데, 범퍼로 들어가는 선이다.
이게 뽑혔다는 건 우리차 범퍼가 앞으로 확 뽑혀나갔었다는 증거이고, 그릴 위쪽도 안쪽으로 들어가있어야 할 내장재가 뽑혀서 밖으로 돌출되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고, 선진입을 입증할 수 없기에 우측차량 우선이라는 기준에 의해 가해자가 되기 했지만…
상대방은 우리차가 교차로에 있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 30% 과실도 인정을 못하겠다니…
이제는 7:3도 너무너무너무 아깝다.
내일 보상담당과 다시 협의해야 되겠다.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든, 법정으로 가든, 뭐 해보는거지.
경찰에 사고 접수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그냥 합의할 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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