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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하기(2) – 매도인 등기설정해지
등기부등본에 매도인이 설정해 놓은 것을 잔금입금시에 해지하겠다고 할때
- 우선 잔금을 다 넘기지 마시고 설정금액 보다 조금 많이 남기고 나머지 돈을 주세요,
- 그리고 매도인과 같이 설정한 은행에 가셔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을 같이 확인하시고 이때 돈을 주세요,
- 그리고 이때 말소비용까지 매도인이 납부해야 합니다(영수증에 말소비용 명시해서 받으세요),
- 그리고 은행직원에게 설정 말소비용까지 다 납부된건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빠른 처리부탁드리세요,
설정해지까지 대부분 일주일에서 15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 영수증은 꼭 매도인에게 부탁하셔서 복사본으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음 종종 상환이 완료되었는데도 등기부등본상에 설정금액에 말소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비용처리가 안되었거나, 은행에서 깜빡하고 처리를 안한 경우입니다.
저희한테 집 파신분도 사실때 말소처리가 안되어서 전주인한테 영수증사본 받아다가 직접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 물론 이때에 부동산 중개해주신분도 같이 동석해 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한 대비입니다.(이미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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