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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하기(2) – 매도인 등기설정해지

등기부등본에 매도인이 설정해 놓은 것을 잔금입금시에 해지하겠다고 할때

  1. 우선 잔금을 다 넘기지 마시고 설정금액 보다 조금 많이 남기고 나머지 돈을 주세요,
  2. 그리고 매도인과 같이 설정한 은행에 가셔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을 같이 확인하시고 이때 돈을 주세요,
  3. 그리고 이때 말소비용까지 매도인이 납부해야 합니다(영수증에 말소비용 명시해서 받으세요),
  4. 그리고 은행직원에게 설정 말소비용까지 다 납부된건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빠른 처리부탁드리세요,
    설정해지까지 대부분 일주일에서 15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5. 영수증은 꼭 매도인에게 부탁하셔서 복사본으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음 종종 상환이 완료되었는데도 등기부등본상에 설정금액에 말소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비용처리가 안되었거나, 은행에서 깜빡하고 처리를 안한 경우입니다.
    저희한테 집 파신분도 사실때 말소처리가 안되어서 전주인한테 영수증사본 받아다가 직접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 물론 이때에 부동산 중개해주신분도 같이 동석해 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한 대비입니다.(이미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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