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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계일보] 3자녀이상 무주택자 아파트 3% 특별분양


3자녀이상 무주택자아파트 3% 특별분양

배우자 포함 가구 전원 무주택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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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비롯, 18일부터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의 3%가 평형에 관계없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특별 공급된다.

경쟁이 생기면 자녀 연령, 가구주의 무주택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가린다. 자녀 중 6세 미만 영·유아가 있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청약통장 없이 특별분양 받을 수 있고, 중소형뿐 아니라 중대형 물량도 청약할 수 있다.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아도 포함된다. 재혼으로 성이 다르거나, 주민등록상 가구주와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호적등본을 통해 자녀로 입증할 수 있으면 자녀로 인정된다.

◆20세 미만 자녀 및 영·유아가 많을수록 유리

민간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으려면 지자체에, 공공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으려면 주택공사 등 사업주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판교신도시 2차 분양에서 3자녀 이상 특별공급(총 204가구)을 받으려면 이달 31일부터 9월5일까지 성남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접수해야 한다.

경쟁이 생길 경우 배점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 자녀 수(50점), 가구주의 무주택기간(20점), 당해 시·도 거주기간(20점), 세대 구성(10점)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자녀수의 경우 4자녀 이상(40점)과 3자녀(35점)의 점수가 높다. 특히 자녀 중 만6세 미만 영·유아가 2명 이상이면 10점, 1명이면 5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인 40세 가구주(20점)의 점수가 가장 높다. 무주택 기준과 관련, 가구주나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과거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험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이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세대구성 크고, 해당지역 거주기간 길면 유리

세대 구성에서는 ‘부모·부부·자녀’와 같이 3세대 이상이면 최대 점수(10점)를 받는다. 부모, 손자 등 직계존속은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한다. 가구주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가 동시에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이중 신청으로 간주돼 무효처리된다.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일 기준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지방 거주자는 해당 시·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2006.08.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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