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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차도 위의 또 다른 자동차,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원문 링크 : [펌] 차도 위의 또 다른 자동차,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펌] 차도 위의 또 다른 자동차,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자전거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숙지해야 겠지만 자동차 운전자 역시 자전거 관련 규정을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만큼 서로간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전거 관련 교통 표지판 다양한 자전거 관련 교통표지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의 범주에 속해 통행과 운행에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같은 규칙을 준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운행 특성에 맞춘 특례조항에 대해 알아보고 덧붙여 자전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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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1) 범침금 관련표 적용 대상 범칙금 현행 개정(안) 속도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20~ 40km/h 미만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6만원 12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불법 주?정차 4만원 8만원 2) 주요 변경 내용 1. 주차장이나 운동장등 도로외에서의 음주운전…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음주운전으로 처벌 됩니다 -> 주차장, 교내 또는 경내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와는 달리 면허 정지, 취소등의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까지는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아파트 진입로 등에서 대리운전을 보내고 직접 몰고 들어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절대 삼가하시고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하도록 유도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범인을 차자도 민사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