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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혜택
원문 링크 : 국가유공자 혜택 자동차 관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면세혜택 Ⅰ.면세혜택: 1.장애 1~3급, 국가유공자 상이 1~7급:①2,000cc이하일때: (예) 쏘나타 이하등특소세면세, 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전액면제, 자동차세면제, LPG 승용차구입가능.②2,000cc이상일때: (예)그랜저TG 2.7 LPI엔진등 특소세면세, 등록비中 공채면제, LPG 승용차구입가능.③RV차량: 7~9인승 RV용 차량, 화물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특소세면세,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전액면제, 자동차세면제,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 등 2,000cc이하의 승용과 동일합니다. 2.장애 4~6급 :배기량 관계없이 등록비中 공채면제, LPG승용차 구입가능. 3.기타 유의사항:①시각장애는 1~4급까지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함.(특소세는 시각장애 1~3급까지임) 4. 장애인 본인 및 공동명의 관련:장애인 본인이 자동차면허증이 있으면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둘다 가능하지만 장애인 본인이 면허증이 없으면 반드시 면허증이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공동명의요건은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함께하는(동일 세대구성, 동일주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가능합니다. (본인기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할아버지, 아들,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