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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채권입찰제에 대하여

    원문 링크 : 채권입찰제에 대하여 채권입찰제에 대하여 1. 채권입찰제 적용대상 아파트는? (1) 2007년 9월 이전 20만평이상 공공택지개발지구중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이상 (2) 2007년 9월이후 전용면적 25.7평이상 전 지역(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해당) 2. 전용면적 25.7평이상 아파트 당첨자 선정방식(2007년 9월이후)? – 2007년 9월이후 청약가산점제 및 분양가상한제가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며, 특히 전용면적25.7평이상 중대형 평형은 당첨자 선정시 채권입찰액을 가장 높게 쓴 순서부터 당첨자를 선정하며, 만약 채권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에 한해서 청약가산점제가 시행됩니다. 청약가산점제는 중소형과 달리 무주택기간의 점수는 낮게, 부양가족수 점수는 높게 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청약가산점에 앞서 채권금액이 큰 순서로 당첨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당첨자가 되려면 채권입찰금액을 최고로 써 내야 할 거 같습니다. 3. 그럼 도대체 채권입찰제가 무엇일까? – 채권입찰제를 알기위해선, 우선 채권의 개념부터 파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