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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2010년 5월 17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타)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 시행일 2010.11.18]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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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

    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되려면 집주인은 만료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갱신또는 종료의사를 알려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세입자도 1개월전에 갱신또는 종료의사를 알려야 하구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 위의 법에 정의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년으로 간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상 2년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집주인이 2년미만으로 주장할 수 없고, 세입자가 원할경우 2년미만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소 2년입니다. 이렇게 묵시적 연장이 되었을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집주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종료는 통보 3개월후에 적용됩니다. 즉 3개월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집주인은 이럴경우 어떻게 계약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