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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각각45일간 영업정지…기변도 금지…크…
원문 링크 : 이통사 영업정지 13일부터..24개월 기변 허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이통사 영업정지 13일부터..24개월 기변 허용원장 이경재)의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SK텔레콤(017670)(주), (주)KT(030200), (주)LG유플러스(032640))에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 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