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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뤄오던 면허증 갱신
면허증 갱신 기한이 1월 말까지였고,유예기간이 4월 23일까지.오늘 면허증을 갱신했다.신체검사라고는 시력 측정으로 끝이네.나머지는 자기가 작성해서 내는 걸로 해결이라니.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시 면허시험장 올 일은 없을…아니…아내꺼 갱신할 때 또 오겠네. 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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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 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②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초과)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