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구매 시 관세 납부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해외구매 시에는 배송대행지를 거치게 되고, 배송대행지에서 관/부가세 납부도 대행을 한다.이 경우 배송대행지도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 얼마 안되지만 1원이라도 아끼는게 직구의 도리 아니겠는가? 관/부가세 납부는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인터넷뱅킹으로도 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은행에 가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국민은행 기준). 일단 인터넷뱅킹에 로그인 한 뒤 공과금수납메뉴로 들어가서 국세/관세를 선택하고, 다시 관세를 선택한다.위의 그림과 비슷한 화면(은행에 따라 다르니까)이 나오면 주민번호조회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지정한 뒤 조회버튼을 누르면 내게 부과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조회기간은 2~3일 전부터 시작해서 약 20일뒤의 날짜까지로 지정해야 정상적으로 조회가 된다.오늘부터 오늘까지만 지정하면 경우에 따라서 조회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기간을 넉넉하게 지정한다. 조회해서 부과 내역이 나오면 바로 납부로 들어가서 납부하면 된다. 은행 이외에도 카드로텍스에서도…
-
개인통관고유번호 등록
수입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이 번호는 관세청 포탈(http://portal.customs.go.kr/main.html)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공인인증서(은행/범용 가능, 증권용은 모르겠음)만 있으면 된다. 1. 관세청 포탈에 들어가서 중간에 있는 수입통관 버튼을 누른다. 2. 왼쪽의 업무처리 부분의 아래쪽에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공인인증 창이 뜬다. 거기서 자기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한다. 3. 나온 화면에 주소와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아래의 등록 버튼을 누른다. 4. 바로 화면이 바뀌면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부여된다. 5. 다음에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통관시 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면 통관 처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