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는이야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지난 15일에 윤석열 체포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체포적부심도 신청해서 기각되고 17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18일에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심리를 하고, 19일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아래 그림은 YTN 유투브 영상을 캡쳐한 것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 보인다. 그동안 몇 번의 자진출석 요구도 다 거부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려고 한 것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경호처가 나서서 무력으로 체포를 하지 못하게 막았었다. 즉 수사에 협조를 하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일반 수형시설로 이동해서 독방을 배정받아 수형될 것이라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세력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폭동을 일으켜 건물 내.외부와 출입문을 마구부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처단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