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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와 아이폰5 언락버전의 한국 판매 시작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단말기를 구입하고, 통신사에서 유심만 구입해서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말기를 통신사 약정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일부 모델이 일반 유통되긴 했었지만, 통신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제조사로서는 자급제 시장에 고성능 단말기를 풀어서 통신사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그런데 세계적으로 최고 인기를 누리는 아이폰을 파는 애플로 인해 철옹성처럼 단단했던 벽이 무너지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나보다. 아이폰5가 9월에 처음 출시되고 약 3개월이 지나 국내에 출시된 것이며, 12월 7일부터 SKT와 KT에서 정식 판매(11월 30일부터 예약 시작)가 시작되었다.그런데 국내 판매를 시작한 뒤 딱 1주이 지나서 애플 스토어에서 언락버전(단말기를 구매해서 유심만 꼽으면 어느 통신사에서나 쓸 수 있는 버전)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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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에 이어 해외 폰 국내 반입 시 신고 의무 폐지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구입한 폰을 국내에서 사용(통신사 사용 조건이 맞는 경우)하려면 각 기기별로 50만원도 넘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파인증을 받아야 했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개인 사용분에 한해서 전파인증은 생략하고 반입 신고만 받았었다. 반입 신고로 바뀐 것 만 해도 진보된 것이었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게 불편했다. 하지만 반입 신고도 지난 5월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제도일 때는 신고와 함께 IMEI가 통신사 전산망에 등록되어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블랙리스트 제도로 바뀌면서 통신사 전산망에 IMEI를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24일부터는 1인당 1대에 한해 국내 반입 시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했단다. 이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만 맞으면 아무 휴대전화나 구입해서 국내 통신사의 유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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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고…
이번 달 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가 시행되었다. 그 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는 말이 많았고, 작년말부터 나오던 5월에 시행한다는 말을 보면서도 긴가민가했는데…시행이 되기는 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에서 제조사의 단말기를 구매해서 모든 단말기의 일련번호를 전산 등록하고, 등록된 단말기만 그 통신사에서 쓸 수 있게 하는 화이트리스트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5월 1일부터는 어떤 단말기든(분실 등으로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단말기 제외) 스스로 구매해서(통신사를 끼지 않고…) 유심만 꼽으면 바로 쓸 수 있는 제도가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팔지 않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약정을 하고 요금 할인을 받으면서 쓸 수도 있고, 제조사의 판매망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서 유심만 꼽아서 써도 된다.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국내 통신사와 호환(통신 주파수 및 통신 방식)만 된다면 유심만 꼽아서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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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ip가 어느 지역인지 확인하려면…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서 검색을 원하는 IP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어느지역인지 지도까지 나온다. http://whatismyipaddress.com/ip-lookup 그런데…지금 내가 접속한 곳은 고양시인데…서울 중구 을지로 4가로 나오네.서버 위치가 나오는 듯. 그럼 이 IP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보자. http://whatismyipaddress.com/blacklist-check 세계 각국의 블랙리스트 서버에 조회해서 결과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