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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달라진다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조정된다. 아직 일부 사이트에서만 내용을 볼 수 있고, 관세청 고시나 공지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다.확인되는대로 다시 업데이트 해야지. 몰테일에 올라온 글을 참고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원본 보러 가기).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은 이전과 동일하게 200달러이고, 그 외 국가는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되었다.일반통관은 물품가격(해당국 세금 및 운송비 포함) + 국제 선편요금이 15만원 이내여야 관/부가세가 면제되었었는데, 앞으로는 물품가격(해당국 세금 및 운송비 포함)만 150달러 이하(150.00달러까지)면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관/부가세 면제 조건이 확대되고, 더욱 명확해져서 직구하기가 더 편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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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시 관세 납부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해외구매 시에는 배송대행지를 거치게 되고, 배송대행지에서 관/부가세 납부도 대행을 한다.이 경우 배송대행지도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데 얼마 안되지만 1원이라도 아끼는게 직구의 도리 아니겠는가? 관/부가세 납부는 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인터넷뱅킹으로도 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은행에 가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국민은행 기준). 일단 인터넷뱅킹에 로그인 한 뒤 공과금수납메뉴로 들어가서 국세/관세를 선택하고, 다시 관세를 선택한다.위의 그림과 비슷한 화면(은행에 따라 다르니까)이 나오면 주민번호조회를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지정한 뒤 조회버튼을 누르면 내게 부과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조회기간은 2~3일 전부터 시작해서 약 20일뒤의 날짜까지로 지정해야 정상적으로 조회가 된다.오늘부터 오늘까지만 지정하면 경우에 따라서 조회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기간을 넉넉하게 지정한다. 조회해서 부과 내역이 나오면 바로 납부로 들어가서 납부하면 된다. 은행 이외에도 카드로텍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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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배송비로 적용되는 선편 운송비
무게(lbs) 무게(kg) 20만원 미만 선편요금 20만원 이상 선편요금 0.05 ~ 2.20 lbs 0 ~ 1 kg 13,300 원 27,000 원 2.25 ~ 4.40 lbs 1 ~ 2 kg 13,300 원 41.500 원 4.45 ~ 6.60 lbs 2 ~ 3 kg 17,800 원 51,000 원 6.65 ~ 8.80 lbs 3 ~ 4 kg 17,800 원 57,000 원 8.85 ~ 11.00 lbs 4 ~ 5 kg 21,700 원 63,000 원 11.05 ~ 13.20 lbs 5 ~ 6 kg 21,700 원 69,000 원 13.25 ~ 15.40 lbs 6 ~ 7 kg 26,000 원 75,000 원 15.45 ~ 17.60 lbs 7 ~ 8 kg 26,000 원 81,000 원 17.65 ~ 19.80 lbs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