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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
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되려면 집주인은 만료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갱신또는 종료의사를 알려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또한 세입자도 1개월전에 갱신또는 종료의사를 알려야 하구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 위의 법에 정의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년으로 간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상 2년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집주인이 2년미만으로 주장할 수 없고, 세입자가 원할경우 2년미만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소 2년입니다. 이렇게 묵시적 연장이 되었을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집주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종료는 통보 3개월후에 적용됩니다. 즉 3개월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집주인은 이럴경우 어떻게 계약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