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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세율
2011 금년말까지 9억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 1.1% 9억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 1.75% 9억 초과 또는 다주택, 85제곱미터 이하 : 2.2% 9억 초과 또는 다주택, 85제곱미터 초과 : 2.7% 금년말이후 9억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 2.2% 9억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 2.7% 9억 초과 또는 다주택, 85제곱미터 이하 : 4.4% 9억 초과 또는 다주택, 85제곱미터 초과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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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거래세 정리
원문 링크 : 거래세 정리 거래세 정리 부동산 매매 원인인 경우 거래세를 정리한 것입니다. 꼭필요한 사항 실거래/공동주택 기준시가/전용면적 등록세 : 실거래가의 1%(일반세율은 2%이나 매매계약의 경우 50%감면) 교육세 : 등록세의 20% 농특세 : 등록세 감면 금액의 20% (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감면) (계산 편의상 등록세의 20%해도됨) 대법원증지 : 9,000(또는 18,000) 인지세 : 1억 초과 10억 미만시 150,000 국민주택채권 : (아래의 설명 참조)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 실거래가의 1%(일반세율은 2%이나 50% 감면) 교육세 : 취득세의 10% (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감면) 농특세 : 감면 취득세 금액의 20%(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감면) “계산 편의상 취득세의 20%” 국민주택채권 1종의 계산 방법 부동산 등기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