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안내

2011년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안내

1.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한하여,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 고객님의 지난 1년간 기본요금 상당금액을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규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010년도에 기 신청하신 고객님은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거주지 이동 등 변경사항이

국가유공자 혜택

원문 링크 : 국가유공자 혜택 자동차 관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면세혜택 Ⅰ.면세혜택: 1.장애 1~3급,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①2,000cc이하일때: (예) 쏘나타 이하등특소세면세, 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전액면제, 자동차세면제, LPG 승용차구입가능. ②2,000cc이상일때: (예)그랜저TG 2.7 LPI엔진등 특소세면세, 등록비中 공채면제, LPG 승용차구입가능. ③RV차량: 7~9인승 RV용 차량, 화물은 배기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