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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안내

    1.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한하여,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 고객님의 지난 1년간 기본요금 상당금액을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규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010년도에 기 신청하신 고객님은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거주지 이동 등 변경사항이 있으신 고객님은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좌측 메뉴의 신청확인 및 변경하기)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이외 지역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의도, 마포구(상암동), 용산구(이촌동) 일부지역, 은평뉴타운, 가재울 지역 경기 성남(분당, 도촌), 고양(일산, 덕양 등), 수원(권선, 영통, 장안, 팔달), 파주(교하), 용인(수지, 기흥), 화성(반송, 병점, 능동 등) 일부지역 대구 달서구, 달성군, 서구 일부지역 경남 김해(장유), 양산(물금, 남부, 중부) 일부지역 청주 상당구, 흥덕구 일부지역 ※ 요금지원 제외대상 –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 50년, 국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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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혜택

    원문 링크 : 국가유공자 혜택 자동차 관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면세혜택 Ⅰ.면세혜택: 1.장애 1~3급,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①2,000cc이하일때: (예) 쏘나타 이하등특소세면세, 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전액면제, 자동차세면제, LPG 승용차구입가능. ②2,000cc이상일때: (예)그랜저TG 2.7 LPI엔진등 특소세면세, 등록비中 공채면제, LPG 승용차구입가능. ③RV차량: 7~9인승 RV용 차량, 화물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특소세면세,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전액면제, 자동차세면제,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 등 2,000cc이하의 승용과 동일합니다. 2.장애 4~6급 : 배기량 관계없이 등록비中 공채면제, LPG승용차 구입가능. 3.기타 유의사항: ①시각장애는 1~4급까지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함.(특소세는 시각장애 1~3급까지임) 4. 장애인 본인 및 공동명의 관련: 장애인 본인이 자동차면허증이 있으면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둘다 가능하지만 장애인 본인이 면허증이 없으면 반드시 면허증이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요건은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함께하는(동일 세대구성, 동일주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