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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국민은행사이트의 청약상담 FAQ

    국민은행 부동산 홈페이지의 청약상담 FAQ에서 퍼왔습니다(2007년 8월 현재). 문제가 되려나? ◆◆ 청약 관련용어 ◆◆ ◆ 국민주택등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자가 예치금액별 해당 평형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 해당됩니다. ◆ 호주승계예정자란? 민법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에 의하면 “호주승계 순위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