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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녀 또는 대가족의 전기요금 할인

    세자녀 또는 대가족의 전기요금 할인 한전에서 몇 년 전부터 세자녀 또는 대가족 전기요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세자녀 요금 할인의 경우는 미성년자 자(子) 및 손(孫)을 합해서 셋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할인율은 전체 요금의 20%이다. 대가족 요금 할인은 총 가족 수가 5인 이상이 가구에 해당되며, 누진율을 한 단계 낮춰서 적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자녀 할인은 세자녀 할인과 대가족 할인 중 더 적은 금액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가족 요금 할인 할인 안내 : http://cyber.kepco.co.kr/csagents/faq/kepco_faq_view.jsp?FCAT_ID=1&AT_ID=1398&PAGE=1 1. 적용대상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고객 –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등본상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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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3자녀이상 무주택자 아파트 3% 특별분양

    원문 링크 : [세계일보] 3자녀이상 무주택자 아파트 3% 특별분양 3자녀이상 무주택자아파트 3% 특별분양 배우자 포함 가구 전원 무주택이어야 이달 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비롯, 18일부터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의 3%가 평형에 관계없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특별 공급된다. 경쟁이 생기면 자녀 연령, 가구주의 무주택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가린다. 자녀 중 6세 미만 영·유아가 있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청약통장 없이 특별분양 받을 수 있고, 중소형뿐 아니라 중대형 물량도 청약할 수 있다.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아도 포함된다. 재혼으로 성이 다르거나, 주민등록상 가구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