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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1) 범침금 관련표 적용 대상 범칙금 현행 개정(안) 속도위반 40km/h 초과 9만원 12만원 20~ 40km/h 미만 6만원 9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6만원 12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불법 주?정차 4만원 8만원 2) 주요 변경 내용 1. 주차장이나 운동장등 도로외에서의 음주운전…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음주운전으로 처벌 됩니다 -> 주차장, 교내 또는 경내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와는 달리 면허 정지, 취소등의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까지는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아파트 진입로 등에서 대리운전을 보내고 직접 몰고 들어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절대 삼가하시고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하도록 유도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범인을 차자도 민사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