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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2008. 1. 재 산 세 과 목 차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소법§96)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법 §118의5)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소법§126의2)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국기법§14③)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법§119②)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조특법§7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조특법§77조의2)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7)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조특법§33, §33의2) 혁신도시 내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2)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99의4)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일몰도래분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개정취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제도개선으로 양도자산을 4년이상 5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보유한 경우는 2%~12%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고가주택인 1세대1주택 중 1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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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토요부동산] 내년(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원문 링크 : [머니투데이] [토요부동산]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토요부동산]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원정호 기자 | 12/23 11:21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청약제도 등 부동산 환경이 크게 바뀐다. 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영향을 받는 만큼 새로 바뀔 제도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할 수 있고 후분양제가 확대 시행된다. 또 9~36%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이 50% 단일세율로 중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80%로 올해보다 10% 높아진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평소 시장 동향을 눈여겨보는 것은 물론 새 정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해 지역과 주택 구입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본다. ◇1가구2주택 양도세 50%중과. 종부세 과표적용률 상향 내년 1월부터 2가구 2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