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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2007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원문 링크 : 2007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2007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금년에도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최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3년에서 올해부터는 5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자산 등의 경우 외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예외 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실지거래가액기준 과세 전면시행 지난해까지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었다.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 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 2주택 등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깨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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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2007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제도 A To Z
원문 링크 : [조인스랜드] 2007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제도 A To Z 기사 보러 가기 :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제도 A To Z 9월 분양가 상한제,청약가점제 실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많다. 분양가 상한제ㆍ청약가점제 등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각종 대책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은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9월 실시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다. 건교부는 “감정 평가 금액으로만 택지비가 인정되고 건축비도 제한을 받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전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