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부민등록법 제21조(벌칠)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