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 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