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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파면 👍축👍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선고 주문 낭독 시각은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그 즉시 윤석열의 대통령직은 박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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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전문
지난해 12월 27일 준비기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탄핵심판이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와 절차를 지켰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헌법 77조는 계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이 위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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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출석해서도 찌질
윤석열이 1월 21일 헌재에서 속개된 탄핵심판에 참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공수처에 의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공수처의 소환에는 건강문제니 뭐니 하면서 불응해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하면 공수처에 소환이나 강제구인을 면할 수 있고, 구치소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헌재로부터 할말 있으면 해보라는 기회를 받았고, 이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오늘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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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가결 👍👍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지난 주 내란의힘 국회의원들이 3 명을 제외하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어이없게도 투표가 불성립됐었는데, 오늘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다. 이번에는 내란의힘 국회의원들 전부를 포함해 총 30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300명 중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되었다. 범야권 국회의원 수가 192명이므로 내란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을 했다는 뜻이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었다.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 결정문을 받고, 최장 6개월 안에 탄핵을 결정하게 된다. 제발 탄핵이 인용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