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원문 링크 :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1. 채권입찰제가 무엇일까요? 채권입찰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의 개념부터 파악해야 합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이란 국민채권으로 통상 줄여서 국채라고 합니다.채권의 종류는 부동산등기나 각종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