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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원문 링크 :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1. 채권입찰제가 무엇일까요? 채권입찰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의 개념부터 파악해야 합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이란 국민채권으로 통상 줄여서 국채라고 합니다.채권의 종류는 부동산등기나 각종 인.허가 시에 매입하는 1종 채권과, 아파트청약 시 매입하는 2종 채권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채권입찰제에서 매입하는 채권은 2종 채권입니다. (물론 3종 채권도 있는데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채권입찰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항상 연관성이 있습니다.중대형평형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건설사에서 토지소유자(토지공사 등)로부터 아파트부지를 감정가이하의 싼 가격에 낙찰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를 일정수준이상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분양가상한제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를 싸게 매입했으니 소비자에게도 싸게 팔아라“ 라고 지자체에서 건설사에게 분양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겁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