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채권입찰제에 대하여

원문 링크 : 채권입찰제에 대하여 채권입찰제에 대하여 1. 채권입찰제 적용대상 아파트는? (1) 2007년 9월 이전 20만평이상 공공택지개발지구중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이상 (2) 2007년 9월이후 전용면적 25.7평이상 전 지역(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해당) 2. 전용면적 25.7평이상 아파트 당첨자 선정방식(2007년 9월이후)? – 2007년 9월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