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2010년 5월 17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타)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 시행일 2010.11.18]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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