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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체온계 수입통관 목록통관으로 한시적 변경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3월 9일부터 탄생 년도에 따라 요일별로 구매 제한을 하고 있고, 시중에 비접촉식 체온계도 동이나고 있다.이런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3월 8일부터 해외에서 수입 시 의료용품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수입이 제한적이던 마스크와 체온계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 목록통관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런 품목은 수입 시 무조건 수입신고를 하고 의료기기로 분류된 품목은 수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는데, 개인이 자가 사용 조건으로 직구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서 150달러(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200달러)까지는 목록통관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2월 말에 의료용 마스크를 100매 직구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한 장에 20~30원이면 살 수 있었다고 하는 마스크를 52달러나 주고 직구했다.마스크 한 장에 700원. ㅋ거기에 일반통관품목이라서 수입신고하는데 14,300원.결국 한 장에 800원이나 주고 산게 된다.800원이면 KF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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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달라진다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조정된다. 아직 일부 사이트에서만 내용을 볼 수 있고, 관세청 고시나 공지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다.확인되는대로 다시 업데이트 해야지. 몰테일에 올라온 글을 참고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원본 보러 가기).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은 이전과 동일하게 200달러이고, 그 외 국가는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되었다.일반통관은 물품가격(해당국 세금 및 운송비 포함) + 국제 선편요금이 15만원 이내여야 관/부가세가 면제되었었는데, 앞으로는 물품가격(해당국 세금 및 운송비 포함)만 150달러 이하(150.00달러까지)면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관/부가세 면제 조건이 확대되고, 더욱 명확해져서 직구하기가 더 편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