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체온계 수입통관 목록통관으로 한시적 변경

마스크와 체온계 수입통관 목록통관으로 한시적 변경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3월 9일부터 탄생 년도에 따라 요일별로 구매 제한을 하고 있고, 시중에 비접촉식 체온계도 동이나고 있다.이런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3월 8일부터 해외에서 수입 시 의료용품 또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수입이 제한적이던 마스크와 체온계 등의 일부 품목에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달라진다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달라진다

12월 1일부터 수입 시 면세 범위가 조정된다. 아직 일부 사이트에서만 내용을 볼 수 있고, 관세청 고시나 공지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다.확인되는대로 다시 업데이트 해야지. 몰테일에 올라온 글을 참고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원본 보러 가기).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은 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