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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각각45일간 영업정지…기변도 금지…크…
원문 링크 : 이통사 영업정지 13일부터..24개월 기변 허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이통사 영업정지 13일부터..24개월 기변 허용원장 이경재)의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SK텔레콤(017670)(주), (주)KT(030200), (주)LG유플러스(032640))에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 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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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에이징의 개념 정리
이동통신 가입 시 에이징이란 개념이 상당히 헷갈리는 것 같다. 에이징을 처리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기존 회선을 A, 신규 회선은 B라 하자) 1. A 회선을 해지한다. 2. A 회선에 있던 번호를 끌어다 B 회선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B 회선에 기존 번호가 남고, A 회선에 신규 번호는 해지가 된 것이다. 여기에는 아래의 세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첫째, A와 B 회선의 명의가 같아야 되고, 둘째, A와 B 회선이 같은 통신사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셋째, A 회선의 번호를 최초로 가입한 통신사가 B 회선을 가입한 통신사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다. 2번 과정이 처리될 때 해지된 번호를 본인에 한해 다른 폰에 다시 끌어다 넣을 수 있는데, 만약 A 회선을 최초 가입한 통신사가 B 회선의 통신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