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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20024년 12월 3일 – 윤석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헌법기관인 국회에 707 특임단과 공수부대 투입 국회 주변에 등장한 장갑차? 군 전술차량?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 국가적 경사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도 계엄으로 인해 묻혀버렸다. 국회의 탄핵소추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탄핵투표가 아예 불성립되었다. 2차 탄핵소추 투표가 있던 날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여의도를 가득 채웠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경찰이 막아서자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밤을 새며 경찰에 맞섰다. 그 후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하자 다시 시민들이 나서 추운 겨울 눈오는 밤을 새기를 며칠. 키세스단이 된 우리 시민들. 권한대행의 권한 남발로 인해 나라는 더 수렁으로 빠져 들었고… 결국, 헌재에서 파면이 확정됐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왕창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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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요지 (전문)(2025년 4월 4일)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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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파면 👍축👍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선고 주문 낭독 시각은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그 즉시 윤석열의 대통령직은 박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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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참내…4월 4일 윤석열 헌재 선고
작년 12월 3일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윤석열의 탄핵이 시작되었다. 12월 7일 국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2월 14일에 202표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결되었다. 그 후 헌재에서 있었던 탄핵 재판에서도 2월 25일 마지막 재판까지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기를 보좌하던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며 찌질하게 굴었다. 그 후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탄핵재판의 결론이 날 것이라 예견하며 기다렸지만 14일은 고사하고 21일, 28일까지도 탄핵선고가 미뤄졌고, 결국은 4월까지 넘어왔다. 4월 1일 만우절. 만우절 특집이었나보다. 오늘 11시가 조금 안된 시각에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선고기일은 4월 4일 11시 기사 보러 가기 : 4일 오전 11시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재 생중계 이제야 결론이 난다. 헌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헌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싸늘하기 그지없고, 헌재의 신뢰성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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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자, 반성하지 않는자, 판결하지 않는 헌재
지난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장악을 위해 국회에 707 특임대를 투입하도록 명령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수행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종근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도 계속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며 부하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내란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를 저질렀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에 벌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곽종근 사령관은 법원에 자신의 잘못이라며 반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 군인의 인생을 망친 아니 한 가정을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한 인간에게 책임감이란게 있기는 한걸까? 윤석열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깎았다면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렸으며,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해놓고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발뺌하기 바빴다. 얼른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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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미쳐가는가?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가 TV 토론에 나와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강조하더니 몇 시간 지나지도 않은 그날 밤에 윤석열과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 합당으로 인해 겨우 20만표 차이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다. 윤석열로 인해 나라는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겼고, 작년 1월에는 민주당 지지자인척 위장한 테러범이 이재명 민주당대표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칼로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찔렀는데 다행히도 동맥을 다치지는 않아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가 이 사건에 대해 ‘부산서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워’라고 표현하며 이 암살테러를 별것 아닌 것 마냥 망언을 했다. 기사 보러 가기 : “이재명, 부산서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워” 안철수 발언 논란 안철수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 면허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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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같은 경우가…윤돼지 구속 취소, 석방
작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동 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월 19일에 구속되어 1월 26일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이런 개같은 경우가 발생할 줄이야. 윤돼지가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했는데 어제 법원에서 날짜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구속취소를 판결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 아예 항고도 하지 않고 바로 풀어주기로 했단다. 그 결과 오늘 윤돼지가 풀려났다. 기사 보러 가기 : 尹, 탄핵 심판은 선고만 남아… 내란 재판은 준비 기일 진행 중 이게 끝인건 아니지만…구속이 취소되어 풀려난다는 것 만으로도 국민은 울화통이 터진다. 이 내란 언제 다 정리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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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전문
지난해 12월 27일 준비기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탄핵심판이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와 절차를 지켰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헌법 77조는 계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이 위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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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 윤석열 구속 기소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수사를 했지만, 윤석열이 수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잘 진척되지 않았다. 체포한 당일 10시간 정도 조사를 한 것 – 그것도 다 진술거부를 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조사였지만 – 외에는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수사 진행이 어려웠고, 공수처의 능력을 의심받기까지 했다. 그 결과 공수처는 공수처가 사용하기로 한 구속기간 10일을 다 사용하지 않고 조기에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보강수사를 하기 위해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이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연장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는 공수처가 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구속기간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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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출석해서도 찌질
윤석열이 1월 21일 헌재에서 속개된 탄핵심판에 참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공수처에 의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공수처의 소환에는 건강문제니 뭐니 하면서 불응해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하면 공수처에 소환이나 강제구인을 면할 수 있고, 구치소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헌재로부터 할말 있으면 해보라는 기회를 받았고, 이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오늘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