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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세 가지 운전 원칙
운전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꼭 지켜야 할 것을 다짐해보고, 더 좋은 운전 습관을 갖도록 다시 한 번 돌아보자. 나의 운전 원칙 세 가지 첫째, 보행자 횡단 신호는 반드시 보장한다.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행자 횡단 신호는 보장해야 된다. 내가 걸어가면서 횡단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갈 때 차가 앞이나 뒤로 지나가면 정말로 짜증이 난다. 그것도 거의 스칠듯 쌩하고 지나가는 차는 가서 발로 차고 싶을 정도이다. 다른 사람이라고 횡단 신호에 건너가고 있는데 앞.뒤로 차가 지나가면 짜증이 나지 않겠는가? 특히 우회전할 때 횡단 신호를 기다리는게 몇 초나 된다고 그러는지… 정말로 급한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우회전할 때 횡단 신호에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그래도 횡단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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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 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②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초과)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