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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새해 청약 유망단지 15선
원문 링크 : [매경] 새해 청약 유망단지 15선 새해 청약 유망단지 15선 ■ 판교신도시 잔여분 올해 부동산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판교신도시는 내년에도 추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6개 단지를 포함해 총 8개 단지에서 266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다만 연립과 중형 임대가 대부분이며 35평형 이상 대형 평형 공급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 수원 광교신도시 수원 이의동, 원천동 일대와 용인 상현동, 영덕동 일원에 지어지는 광교신도시는 판교 이후 최대 화두로 떠오를 유망 택지지구로 꼽힌다. 2010년까지 총 2만4000여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며 용적률 159% 이하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층수는 15층 정도로 지어질 전망이다. ■ 서울 은평 뉴타운 서울 은평뉴타운은 내년 10월 분양에 나선다. 당초 올해 분양하려다 고분양가로 불거진 비판 여론 때문에 후분양제로 분양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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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아파트 평형의 비밀
원문 링크 : [닥터아파트] 아파트 평형의 비밀 아파트 평형의 비밀 아파트 청약 전 반드시 읽어봐야 할 입주자모집공고. 하지만 그곳에 나와 있는 평형 정보를 보고 있자면 마치 바보가 된 듯 하다. 아파트 하나 분양 받는데 공급면적은 뭐고 계약면적은 무엇인지 당최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익숙지 않은 ‘㎡’라는 단위까지 접하면 입주자모집공고는 있으나 마나 한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과연 내가 구입하려는 집이 실제 몇 평이나 되는지 쉽게 아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 ‘㎡’를 ‘평’으로 바꾸는 방법부터 익히자.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복잡한 숫자는 간단히 읽을 수 있으니 말이다. ‘㎡’는 0.3025를 곱해 ‘평’으로 환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라면 30.25평으로 계산된다. 흔히 접하는 국민주택규모 85㎡는 0.3025를 곱할 경우 25.7평이 된다. 단위를 파악했다면, 비로소 평형 파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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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치솟는 아파트에 넋잃은 서민들의 투자 성공 전략
원문 링크 : 치솟는 아파트에 넋잃은 서민들의 투자 성공 전략 치솟는 아파트에 넋잃은 서민들의 투자 성공 전략 2006년 11월~2007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매수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 중 최고는 아파트 시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여건을 아는 것보다 아파트 시세를 꿰뚫는 것입니다. ◐ 대부분은 그 지역을 잘 알아야만 아파트 수익률을 얻을 것으로 생각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과 부동산 사장님은 떼돈을 벌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지역을 너무도 잘 알기 대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나마 시세 예측력이 가장 뛰어난 국민은행 시세의 과거 흐름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국민은행 시세가 실거래가를 따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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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부부간 세대 분리에 대해서
원문 링크 : 부부간 세대 분리에 대해서 부부간 세대 분리에 대해서 1. 부부 세대분리 허용되는것 ○ 청약시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필수조건인 세대주신분 취득 목적으로 세대분리하는 경우는 허용 단, 세대분리하더라도 실거주치 않고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불법임. 그러나, 청약자격 취득에는 문제가 없으며, 위장전입시엔 당첨취소 가능성 있음. 2. 부부세대분리시 허용되지 않는 것(세대분리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5년내 재당첨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부부간 세대분리하는 경우. (예 :배우자가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세대원전원의 5년간 당첨사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간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부부간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5년 재당첨금지조항에 저촉되어 2순위로 청약).○ 주택수 산정시 부부간 세대분리 허용치 않음 (예 : 부부 각각 1주택소유후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부부간 동일세대로 간주하여, 1가구 2주택자임) ○ 세대분리한 부부 동시에 동일 아파트에 청약하여 동시에 당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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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3자녀이상 무주택자 아파트 3% 특별분양
원문 링크 : [세계일보] 3자녀이상 무주택자 아파트 3% 특별분양 3자녀이상 무주택자아파트 3% 특별분양 배우자 포함 가구 전원 무주택이어야 이달 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비롯, 18일부터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의 3%가 평형에 관계없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특별 공급된다. 경쟁이 생기면 자녀 연령, 가구주의 무주택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가린다. 자녀 중 6세 미만 영·유아가 있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청약통장 없이 특별분양 받을 수 있고, 중소형뿐 아니라 중대형 물량도 청약할 수 있다.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아도 포함된다. 재혼으로 성이 다르거나, 주민등록상 가구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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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건폐율,용적율 찜쪄먹기
원문 링크 : 건폐율, 용적율 찜쪄먹기 건폐율,용적율 찜쪄먹기 지난 11.3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가 앞으로 건설할 신도시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여 분양가를 잡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적율의 경우 150% 에서 250%로 높이겠다고 했지요 당연히 앞으로 건설할 신도시는 신도시 지정, 지구지정 단계에 와있는 신도시를 얘기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사업승인이 난 신도시는 계획대로 조속히 시행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요즘 그래서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면적(즉,1층면적) 비율 ◆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연면적 : 건물 전체층의 면적 합계 -> 용적율에서 적용되는 연면적은 지상층에 대한 연면적 임) [예제도표] [예제] 100평의 대지면적에 바닥면적(1층면적)이 60평인 5층건물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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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주택청약 가점제(2006년 10월) 세부내용과 문제점
원문 링크 : [펌] 주택청약 가점제(2006년 10월) 세부내용과 문제점 [펌] 주택청약 가점제(2006년 10월) 세부내용과 문제점 2006년 10월 25일 발표된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은 자기 집이 절실한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점 항목에서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매긴 것도 이때문이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를 포함해 딸린 식구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하지만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계층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실수요층이 많은 핵가족 도시 근로자나 이혼 가구, 신혼부부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25.7평 이하 주택의 청약을 기다려온 예.부금 가입자 400여만명은 혼란과 함께 가점이 낮은 가입자의 통장 해지가 잇따를 전망이다. ◇가점제 어떻게 적용되나 = 가점제는 인구사회지표(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와 경제지표(가구소득, 부동산자산), 주거수준지표(무주택기간), 제도 지표(통장가입기간)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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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안 (200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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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국민은행사이트의 청약상담 FAQ
국민은행 부동산 홈페이지의 청약상담 FAQ에서 퍼왔습니다(2007년 8월 현재). 문제가 되려나? ◆◆ 청약 관련용어 ◆◆ ◆ 국민주택등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청약저축, 청약부금,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자가 예치금액별 해당 평형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 해당됩니다. ◆ 호주승계예정자란? 민법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에 의하면 “호주승계 순위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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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원문 링크 :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9월 이후 중대형평형 청약자들이 알아야 할 채권입찰제 1. 채권입찰제가 무엇일까요? 채권입찰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의 개념부터 파악해야 합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이란 국민채권으로 통상 줄여서 국채라고 합니다.채권의 종류는 부동산등기나 각종 인.허가 시에 매입하는 1종 채권과, 아파트청약 시 매입하는 2종 채권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채권입찰제에서 매입하는 채권은 2종 채권입니다. (물론 3종 채권도 있는데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채권입찰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항상 연관성이 있습니다.중대형평형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건설사에서 토지소유자(토지공사 등)로부터 아파트부지를 감정가이하의 싼 가격에 낙찰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시 분양가를 일정수준이상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분양가상한제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를 싸게 매입했으니 소비자에게도 싸게 팔아라“ 라고 지자체에서 건설사에게 분양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겁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