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는이야기

    이런 개같은 경우가…윤돼지 구속 취소, 석방

    작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동 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가결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월 19일에 구속되어 1월 26일 구속기소되었다. 그런데 이런 개같은 경우가 발생할 줄이야. 윤돼지가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했는데 어제 법원에서 날짜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구속취소를 판결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 아예 항고도 하지 않고 바로 풀어주기로 했단다. 그 결과 오늘 윤돼지가 풀려났다. 기사 보러 가기 : 尹, 탄핵 심판은 선고만 남아… 내란 재판은 준비 기일 진행 중 이게 끝인건 아니지만…구속이 취소되어 풀려난다는 것 만으로도 국민은 울화통이 터진다. 이 내란 언제 다 정리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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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지난 15일에 윤석열 체포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체포적부심도 신청해서 기각되고 17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18일에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심리를 하고, 19일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아래 그림은 YTN 유투브 영상을 캡쳐한 것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 보인다. 그동안 몇 번의 자진출석 요구도 다 거부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려고 한 것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경호처가 나서서 무력으로 체포를 하지 못하게 막았었다. 즉 수사에 협조를 하지도 않았고,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일반 수형시설로 이동해서 독방을 배정받아 수형될 것이라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세력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폭동을 일으켜 건물 내.외부와 출입문을 마구부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처단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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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경찰 추산 1만 6천명이라고?

    지난 토요일인 10월 22일 윤석열 퇴진과 김명신 구속을 외친 촛불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1만 6천명이 모였다고 발표가 났다. 그런데…아래 유튜브를 보니…이런 인원이 1만 6천명이구나. 그럼 우리나라 인구는 한 3백만명쯤 되나? ㅎㅎ 촛불집회 본행사가 끝나고 용산으로 행진하는 시위 참가자들을 찍은 CCTV 영상도 있다. 경찰 하려면 사람 수 세는 건 열 명을 한 명으로 세는 기술이 있어야 되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