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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2008. 1. 재 산 세 과 목   차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소법§96)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법 §118의5)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소법§126의2)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국기법§14③)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법§119②)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조특법§7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조특법§77조의2)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7)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조특법§33, §33의2)    혁신도시 내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2)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99의4)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일몰도래분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개정취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제도개선으로 양도자산을 4년이상 5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보유한 경우는 2%~12%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고가주택인 1세대1주택 중 1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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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9월 24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부민등록법 제21조(벌칠)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 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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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2007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원문 링크 : 2007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2007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금년에도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최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3년에서 올해부터는 5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자산 등의 경우 외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예외 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실지거래가액기준 과세 전면시행 지난해까지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었다.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 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 2주택 등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깨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