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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3자녀이상 무주택자 아파트 3% 특별분양
원문 링크 : [세계일보] 3자녀이상 무주택자 아파트 3% 특별분양 3자녀이상 무주택자아파트 3% 특별분양 배우자 포함 가구 전원 무주택이어야 이달 말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비롯, 18일부터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의 3%가 평형에 관계없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특별 공급된다. 경쟁이 생기면 자녀 연령, 가구주의 무주택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가린다. 자녀 중 6세 미만 영·유아가 있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청약통장 없이 특별분양 받을 수 있고, 중소형뿐 아니라 중대형 물량도 청약할 수 있다.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아도 포함된다. 재혼으로 성이 다르거나, 주민등록상 가구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