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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20024년 12월 3일 – 윤석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헌법기관인 국회에 707 특임단과 공수부대 투입 국회 주변에 등장한 장갑차? 군 전술차량?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 국가적 경사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도 계엄으로 인해 묻혀버렸다. 국회의 탄핵소추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탄핵투표가 아예 불성립되었다. 2차 탄핵소추 투표가 있던 날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여의도를 가득 채웠다.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경찰이 막아서자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밤을 새며 경찰에 맞섰다. 그 후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하자 다시 시민들이 나서 추운 겨울 눈오는 밤을 새기를 며칠. 키세스단이 된 우리 시민들. 권한대행의 권한 남발로 인해 나라는 더 수렁으로 빠져 들었고… 결국, 헌재에서 파면이 확정됐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왕창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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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요지 (전문)(2025년 4월 4일)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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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파면 👍축👍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선고 주문 낭독 시각은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그 즉시 윤석열의 대통령직은 박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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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요지 (전문)(2017년 3월 10일)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저희는 그 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일곱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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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참내…4월 4일 윤석열 헌재 선고
작년 12월 3일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윤석열의 탄핵이 시작되었다. 12월 7일 국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2월 14일에 202표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결되었다. 그 후 헌재에서 있었던 탄핵 재판에서도 2월 25일 마지막 재판까지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기를 보좌하던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며 찌질하게 굴었다. 그 후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탄핵재판의 결론이 날 것이라 예견하며 기다렸지만 14일은 고사하고 21일, 28일까지도 탄핵선고가 미뤄졌고, 결국은 4월까지 넘어왔다. 4월 1일 만우절. 만우절 특집이었나보다. 오늘 11시가 조금 안된 시각에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선고기일은 4월 4일 11시 기사 보러 가기 : 4일 오전 11시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재 생중계 이제야 결론이 난다. 헌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헌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싸늘하기 그지없고, 헌재의 신뢰성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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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유게시판에 대한 2찍들의 공격
헌법재판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유게시판이 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5# 이 게시판에는 본인 인증을 하면 아무나 글을 쓸 수 있다. 나도 며칠 전에 이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접속을 해서 글쓰기 버튼을 눌렀더니 2천명이 넘는 대기 인원이 있다며 기다려야 된다는 창이 떴다. 기다려서 인증을 하고 겨우 파면을 요청하는 글을 하나 쓰고나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대기가 많고 게시판 속도도 느린지 보기 위해 몇 가지 검색을 해봤다. 그랬더니 내용도 한 줄 뿐인 또는 복사 붙여넣기 한 글들로 도배가 되어있었다. 같은 제목의 글이 3월 9~10 사이에 무려 1만개, 2만개씩이나 된다. 몇 가지 더 검색해보니 수백개씩 뜨는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 나는 몇 번씩 수정하고 수정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최대한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쓰느라 노력하느라 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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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전문
지난해 12월 27일 준비기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탄핵심판이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와 절차를 지켰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헌법 77조는 계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탄핵심판이 위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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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출석해서도 찌질
윤석열이 1월 21일 헌재에서 속개된 탄핵심판에 참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공수처에 의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공수처의 소환에는 건강문제니 뭐니 하면서 불응해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하면 공수처에 소환이나 강제구인을 면할 수 있고, 구치소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헌재로부터 할말 있으면 해보라는 기회를 받았고, 이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오늘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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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흔한 개사과도 없는 윤석열 담화문(전문)
지난 주 탄핵 표결이 있기 직전에 살려달라며 했던 2분짜리 담화문은 그래도 개사과긴 해도 사과한다는 말은 들어갔었다. 하지만 오늘의 담화문은 그 흔한 개사과도 들어있지 않고, 오직 야당이 탄핵과 특검법을 남발해서 경고용으로 계엄을 선포했었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또한 국민이 살기 너무 어려워 자발적으로 참여한 탄핵 집회로도 탓을 돌렸다. 진정 국민과 싸우기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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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가 아니라 대통령직 고수
12월 3일의 내란이라는 위헌 행위를 해놓고 오늘 있을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이 담화를 발표했다. 말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대통령직은 고수하겠단다. 이게 무슨 책임을 지는 것인가? 거기다 계엄을 선포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절박함에 따른 표시였다면서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계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안과 불편에 대해서만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즉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기위해 군을 투입하고, 선관위를 점령한 것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다. 이게 사과인가? 개사과 시즌 36쯤 되나?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겁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란 말이 있다. 대표적인 말이 대선 때 이재명을 향해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 떠들었고, 검찰총장 후보 면접 때 검찰 개혁에 제일 적극적인 답변을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