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는이야기

    2011년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안내

    1.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한하여,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 가구 고객님의 지난 1년간 기본요금 상당금액을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규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2010년도에 기 신청하신 고객님은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거주지 이동 등 변경사항이 있으신 고객님은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좌측 메뉴의 신청확인 및 변경하기)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이외 지역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의도, 마포구(상암동), 용산구(이촌동) 일부지역, 은평뉴타운, 가재울 지역 경기 성남(분당, 도촌), 고양(일산, 덕양 등), 수원(권선, 영통, 장안, 팔달), 파주(교하), 용인(수지, 기흥), 화성(반송, 병점, 능동 등) 일부지역 대구 달서구, 달성군, 서구 일부지역 경남 김해(장유), 양산(물금, 남부, 중부) 일부지역 청주 상당구, 흥덕구 일부지역 ※ 요금지원 제외대상 –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 50년, 국민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