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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08년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요약             2008. 1. 재 산 세 과 목   차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취득가액 간주제도 적용대상 보완(소법§97⑦)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간주범위 확대(소법§96)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소법 §118의5)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 보완(소법§126의2)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국기법§14③)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법§119②)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조특법§7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조특법§77조의2)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7)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조특법§33, §33의2)    혁신도시 내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조특법§85의2)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99의4)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일몰도래분 폐지   □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소법§95) <개정취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제도개선으로 양도자산을 4년이상 5년미만, 6년이상 10년미만 보유한 경우는 2%~12%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고가주택인 1세대1주택 중 11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