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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셀프 등기 하기(4) – 등기시 필요한 비용
원문 링크 : 셀프 등기 하기(4) – 등기시 필요한 비용 셀프 등기 하기(4) – 등기시 필요한 비용 – 등록세 : 매매실거래가의 1% (고지서발급시 바로내야함. 영수증 등기시 필요서류임)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인지세 : 150,000원 – 수입증지 : 필지당 6,000원 (대부분6,000원)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아래 계산방법참고 – 취득세 : 매매실거래가의 1% (등록세고지서받으면서 고지서발급되며, 1달이내에 내면됨)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전용25.7평이하는 안냅니다.) * 법무사 견적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계산 1. 건설교통부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가격열람(2006년 1월 1일기준) ( http://aao.kab.co.kr/MOCT-OP/re_notice/research_standard_price.jsp ) 2.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매입금액 확인 ( http://aao.kab.co.kr/MOCT-OP/re_notice/research_standard_price.jsp ) 왼편항목의 <채권매입고객서비스> 누르면 아래 화면과 같이 나옴 여기에서 <채권매입금액조회(계산기)> 누르시면 창이뜹니다. 그때 [용도]란에 부동산소유권등기(주택아파트연립)선택하시면 창이 바뀝니다.…